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27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방역 우수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방역교육 이수 및 전화예찰 응답률 100% 등 방역 우수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더 준다. * 감액(減額)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가 방역 우수농가일 경우에는 감액 기준을 경감(輕減) 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됨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불이익(패널티)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의 경우에는 감액 기준이 현재 20%에서 향후 40%로 20% 상향된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농가*의 경우에는 현재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받지 못하지만, 향후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 평가액의 20% 추가로 감액받게 된다. *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것은 밀집 환경 조성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 또는 확산 가능성을 높임 가축전염병이 발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22.4~10월) 추진 중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의 중요성
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8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마목·바목에 따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25호, 2022.2.25.)”을 개정 고시했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히 제 10조(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 중 ①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3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②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2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③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1km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